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6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으로, 피해자 B( 여, C 생), D( 여, E 생) 의 친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6. 일자 미상 15:00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3세) 가 거실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으로 커피잔을 엎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B( 여, 4세), D의 허벅지, 배,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3.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있던 볼펜이 모두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 통에 들어 있던

볼펜을 피해자 D( 여, 6세) 의 이마에 던지고, 몽둥이로 피해자 B( 여, 8세) 의 등을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수 십 분간 벌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일자 미상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 여, 7세 )에게 회초리, 플라스틱 컵, 박스 등의 물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초순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 여, 9세 )에게 할머니가 먹을 죽을 끓이라 고 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죽을 전자 레인지에 넣다가 실수록 ‘ 탁’ 소리가 크게 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 십 분간 벌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 피해자 B( 여, 9세), D( 여, 8세) 가 집안일을 하지 않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