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78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오후경 김포시 B, 10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8세)이 동생과 함께 목욕하던 중 싸운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주걱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하순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8세)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학원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父와 통화),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