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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70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세) 및 D(여, 9세)의 계모로, 피해자들의 친부 E과 2010년경 재혼하였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남구 F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몽둥이로 피해자 C의 입 주변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E의 돈을 몰래 가져 간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 빗자루로 피해자 C 및 그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주변 슈퍼마켓에서 과자 등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빗자루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 1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5분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선 채로 무릎을 굽히고 팔을 들게 하는 일명 투명의자 자세를 취하는 벌을 서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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