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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3가합8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중 각 12분의 1지분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북 임실군 I에서 ‘J’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였던 K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의 권리변동관계 1) 보존등기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0. 8. 28. L, K을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L 지분에 관한 등기의 경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L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인 M에게 290분의 5 지분, N에게 290분의 36 지분, O, P, Q, R에게 각 290분의 26 지분씩 각 2014. 11.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M, N, O, P, Q, R의 위 각 지분의 합계인 290분의 145 지분(2분의 1)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K 지분에 관한 등기의 경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K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 앞으로 각 12분의 1 지분씩 각 2008. 5.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토지의 권리변동관계 1) S 명의의 등기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0. 2. 17. S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1. S의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 앞으로는 이 사건 제2, 3 토지 중 각 67860분의 319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제2, 3 토지 중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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