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F의 소유였는데, F가 1995. 11. 18. 사망함에 따라 2006. 1. 11. 상속인 G, 원고 A, B 앞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8. 19. G, 원고 B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8. 12.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F의 소유였는데, F가 1995. 11. 18. 사망함에 따라 2006. 1. 11. 상속인 G, 원고 A, B 앞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8. 19. G, 원고 A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8. 12.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F의 소유였는데, F가 1995. 11. 18. 사망함에 따라 2006. 1. 11. 상속인 G, 원고 A, B 앞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 10. G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7. 1. 9.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F의 소유였는데, F가 1995. 11. 18. 사망함에 따라 2006. 1. 11. 상속인 G, 원고 A, B 앞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8. 19. 원고 B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5. 8. 12.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A 앞으로, 2017. 1. 10. G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7. 1. 9.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