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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95524 판결
[대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분양대행업자에 의해 분양상담자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 명의의 공식적인 분양안내문이 아니고, 그 작성주체 및 작성시기도 불분명한 층별 유치업종안(갑 제51호증의 1 내지 3)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40.57% 또는 40.67%로 기재되어 있고,”를, 제19면 제1행의 “앞서 배척한 증거” 다음에 “갑 제21호증의 3, 갑 제48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9면 제5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제20면 제19행의 “226개”를 “225개”로, 제21면 제1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각 고치고, 제21면 제6행의 “갑 제30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6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김다섭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모외 1인)

변론종결

2007. 10. 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목록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분양대금 납부완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같은 목록 ‘개발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개발비 납부완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226개”를 “225개”로, 제5면 제15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20행의 “갑 제47호증의 1, 2” 다음에 “, 갑 제31호증, 갑 제49호증, 갑 제50호증”을, 제13면 제1행의 “갑 제24호증의 1” 다음에 “갑 제5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4호증의 3, 갑 제56호증의 4”를, 제13면 제7행의 “②” 다음에 “피고들이 □□부동산신탁에게 2001. 5.경 제출한 층별 분양면적표(갑 제54호증의 3)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36.75%로 기재되어 있고, 2001. 8. 21. 송부한 층별 유치업종안(갑 제56호증의 4)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35.6%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분양대행업자에 의해 분양상담자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 명의의 공식적인 분양안내문이 아니고, 그 작성주체 및 작성시기도 불분명한 층별 유치업종안(갑 제51호증의 1 내지 3)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40.57% 또는 40.67%로 기재되어 있고,”를, 제19면 제1행의 “앞서 배척한 증거” 다음에 “갑 제21호증의 3, 갑 제48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9면 제5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제20면 제19행의 “226개”를 “225개”로, 제21면 제1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각 고치고, 제21면 제6행의 “갑 제30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 1, 2 목록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김복형 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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