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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04 2019나21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3행의 ‘30 72’를 ‘30, 72’로, 제19면 제16행과 제21면 제1행의 각 ‘예비적’을 각 ‘선택적’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로서 2013. 11.경 원고의 민간사업비를 들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 이 사건 전산ㆍ방송시설과 지붕막의 소유권을 귀속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에 (피고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한 다음 원고와 C에 통보하고 피고 의회에서 피고의 채무부담금으로 승인한) 이 사건 전산ㆍ방송시설 공사비 10,991,005,000원, 지붕막 공사비 8,631,956,000원을 31년 9개월의 무상사용기간 종료 시 정산해주어야 한다.

다만 원고가 1차 내지 3차 양도계약(이하 통틀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C에 양도하고, C로부터 원고가 민간사업시행자 지위에서 피고에 투자한 이 사건 각 공사비를 포함한 민간사업비 전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피고가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46조 제46조(협약의 승계) ① 민간사업시행자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상의 모든 지위 및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민간사업시행자는 그 승계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청도군수는 이를 승인한다.

에 따라 피고가 투자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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