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특히 피고 D, E)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G(현재 피고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횡령 내지 편취행위에 공모하여 허위거래를 하거나 차명거래, 자금세탁을 거쳐 허위세무신고를 하는 등 금융실명제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자금 중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황금에스티, E, 주식회사 광명산업기계, 대한민국 등이 전득하였다.
특히 피고 주식회사 광명산업기계, 주식회사 황금에스티 등이 G, L 등 명의의 자금세탁 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5. 11. 29. G 명의 계좌에서 4,400여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005년과 2006년 주식회사 황금에스티가 G으로부터 수령한 비자금 중 원고에게 영수증을 발부하지 아니한 1억 원과 200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E이 G으로부터 수령한 비자금 중 원고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3억 4천여만 원의 합계 4억 4천여만 원은 가장거래로서 이에 대한 4천 4백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다.
2. 판단 갑 제5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G이 2005. 11. 29. 농협 계좌(계좌번호: M)에서 44,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5호증의 1 내지 3, 갑 제46호증, 갑 제47호증의 1 내지 7,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의 1 내지 7, 갑 제50호증, 갑 제51호증의 2, 3, 갑 제52호증, 갑 제53호증의 1 내지 7,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5호증, 갑 제56호증의 1, 2, 갑 제57호증의 1 내지 5, 갑 제58, 5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0, 61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