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05.19 2009나1093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특히 피고 D, E)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G(현재 피고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횡령 내지 편취행위에 공모하여 허위거래를 하거나 차명거래, 자금세탁을 거쳐 허위세무신고를 하는 등 금융실명제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자금 중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황금에스티, E, 주식회사 광명산업기계, 대한민국 등이 전득하였다.

특히 피고 주식회사 광명산업기계, 주식회사 황금에스티 등이 G, L 등 명의의 자금세탁 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5. 11. 29. G 명의 계좌에서 4,400여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005년과 2006년 주식회사 황금에스티가 G으로부터 수령한 비자금 중 원고에게 영수증을 발부하지 아니한 1억 원과 200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E이 G으로부터 수령한 비자금 중 원고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3억 4천여만 원의 합계 4억 4천여만 원은 가장거래로서 이에 대한 4천 4백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다.

따라서 민법 제680조, 제756조, 제747조, 제474조 등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 44,040,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의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금원의 연대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5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G이 2005. 11. 29. 농협 계좌(계좌번호: M)에서 44,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5호증의 1 내지 3, 갑 제46호증, 갑 제47호증의 1 내지 7,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의 1 내지 7, 갑 제50호증, 갑 제51호증의 2, 3, 갑 제52호증, 갑 제53호증의 1 내지 7,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5호증, 갑 제56호증의 1, 2, 갑 제57호증의 1 내지 5, 갑 제58, 5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0, 61호증,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