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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59830
건설가설재임대료 및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167,226,882원,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자재 제조, 임대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6. 24.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던 C의 처로서, 2012. 12. 31.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10. 19.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5개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5개 회사로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한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240 소재 농촌진흥청 지방이전공사 중 ’안전시설물설치해체 및 외부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6,2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는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피고 회사는 2012. 12. 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단관파이프 등의 가설재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최종 충당내역표’의 ‘세금계산서 발행현장란' 기재와 같이 총 17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2. 12.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전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가설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3.경 이를 완료하였고, 그 후 농촌진흥청 건물은 2014. 6.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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