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나61984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6. 10. 27. 유로폼, 단관파이프 등의 일반가설재를 B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추후에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B과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2018. 7. 11.까지 발생한 총 임대료는 81,621,430원이다.

(4) 피고는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차임을 개인적으로라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설재 차임 81,621,4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7.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전에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는 등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위 가설재 임대료를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위 가설재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E과 위 가설재 임대료를 5,000만 원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