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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06 2017가단164
건설가설자재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각 건축가설자재 임대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체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23. 피고 B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피고들에게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 및 피고 회사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 및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7.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위 임대차계약 제9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망실된 자재의 멸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멸실료는 원고의 멸실료 산정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마.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납하지 않은 가설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그 멸실단가는 별지 미입고내역서 ‘멸실단가’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건 1개당 별지 미입고내역서 ‘멸실단가’란 기재 금액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 및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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