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재를 임대하는 법인이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여수시 F에서 건축자재를 임대 및 판매하는 법인이다.
B은 2018. 6. 18. 광주지방법원 2018하합5006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8. 7. B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원고는 B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2. 11.부터 2015. 5. 27.까지 B에게 단관파이프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일부 가설재를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 D, E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및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채무, 판매임대분 지급채무 및 가설재 반환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파산관재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피고 D가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1045호, 2018하면1045호로 각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2018. 9. 21. 파산선고를 받고, 2019. 7. 19.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 D가 위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