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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79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1. 23. 17: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사거리 화력발전소 앞 노상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 차량의 왼쪽 화물 적재함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2.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6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2차로를 정상주행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2차로 쪽으로 붙어서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가 2차로 쪽으로 돌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2차로 방향으로 붙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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