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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724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6. 3. 25. 07:43경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익산-김제간 편도2차로(제한속도 80km/h)의 1차로를 익산방향에서 김제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고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약 18초간 울리고, 이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차량 옆으로 다가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2회에 걸쳐 밀어붙였다.

이에 피고 차량은 속력을 높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 차량의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이 이 사건 1차 사고로 정차한 원고 차량을 피하여 2차로 옆의 갓길 부분으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오른쪽으로 천천히 지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덤프트럭의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가 이 사건 1차 사고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위를 이 사건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왼쪽 측면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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