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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41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5년 전에 그가 임차한 건물인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설치하였던 이 사건 철재셔터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5년경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원단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D이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인 E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차임 미지급의 사유로 2011. 4. 19. 임대차해지통고를 받아 그 무렵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나) E은 2011. 7. 28.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3. 2. 20. 확정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22364 판결)에 기하여 2013. 3. 18.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명도집행이 마쳐졌다. 위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의 항변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위 명도집행에 불만을 품고 2014. 4. 2. 유리문 등의 설치업을 하는 I을 데리고 와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기능을 하는 이 사건 철제셔터를 떼어내었다.

2 재물손괴죄 성립에 대한 판단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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