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소유 토지의 가치와 토지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이 사건 담장의 철거로 얻게 될 원고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담장의 철거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평가할 수 없고, 위 담장이 원고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담장은 피고 소유인 인접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단독비용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그의 단독소유가 되고, 현재는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에게 담장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소유권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하여 인정되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그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