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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5098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 공장 건물 설치되어 부합되었으므로 원고 소유이다. 2)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B에 양도하였던 것인데 그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 소유이다.

나. 판단 1) 부합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149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화성시 F 소재 원고 소유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갑 제20 내지 2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 공장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이 위 공장 건물에 부합되었음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6. 9. 1.자 G 결정), 이에 대한 특별항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그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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