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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19노73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붙박이장은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건물에 부합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붙박이장은 벽면에 기댄 상태로 있었으나 붙박이장 자체는 방 내부의 벽과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벽면에 고정했던 흔적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붙박이장은 기능이나 효용 면에서도 일반 옷장이나 이불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붙박이장의 소유자인 F이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붙박이장의 소유권을 주장해왔고 달리 피해자가 F으로부터 이 사건 붙박이장을 양수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붙박이장의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거나 다만 피고인은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적인 지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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