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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8 2020노83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의 부합물로서 피해자 소유인 씽크 대장, 책상, 옷장, 화장실 서랍 장, 창문 주변 몰딩, 샤워기( 이하 ‘ 이 사건 물건들’ 이라 한다) 등을 뜯어 내 어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 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ㆍ 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원심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원룸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건들은 특별히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볼트와 나사 또는 실리콘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 자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서도 분리가 가능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물건들을 분리할 수 있었을 정도로 분리 작업이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씽크 대장, 책상, 옷장, 화장실 서랍 장, 샤워기는 분리된 후에도 그 자체로 독립된 가치와 효용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적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여 이 사건 원룸과는 독립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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