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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6743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대지 및 그 지상 교회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양산시 C에 있는 F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대지 2필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다.

나. 피고는 2016. 7. 29.경 이 사건 건물 중 위 대지 2필지의 경계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 방면의 유리 창문 7개에 알루미늄 새시와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이루어진 43cm 길이의 돌출형 캐노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캐노피의 외곽선이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캐노피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캐노피의 외곽선이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있으므로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캐노피는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의 동산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캐노피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뿐 철거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캐노피의 부합 여부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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