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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28384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그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서울 동작구 G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벽돌 담장 및 화단의 철거와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벽돌 담장과 화단의 철거 및 피고들의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통행권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에 해당하고, 갑제32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4. ‘제3차 임시총회 개최’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조합장 L, 이사 M, 감사 BM이 위 안건에 전원 찬성한 사실, 조합장 L이 2015. 11. 5. 2015년도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5. 11. 11. 조합원 77인 모두에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2015. 11. 26. 개최된 제3차 임시총회에서 ‘현장 동측출입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제기 행위에 대한 추인’을 제1호 안건으로 하여 총 65명의 출석인원 중에서 63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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