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에게, 피고 C은 14,714,364원, 피고 D은 203,3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12.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첫째 아들인 원고 A, 둘째 아들인 피고 C, 셋째 아들인 원고 B이다.
나.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E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현금 등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156,115,338원이고, 원고 B은 유류분 부족액은 86,115,338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E으로부터 증여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들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1)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수증액 수유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원고들과 피고들도 위와 같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을 전제로 하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