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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86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총괄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19 세) 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나 장소 또는 교통안전 표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교통 신호기 등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17:20 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C(19 세) 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1. 등록 시 매월 1회 무료 1:1 트레이닝!”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 가로 5미터× 세로 1 미터) 1매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9 조,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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