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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32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이하 ‘( 주) B’ 이라고 함 )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현수막광고를 설치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 주) B은 부동산 분양 광고 대행을 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 주)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2015. 8. 1. 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의 주요 대로 및 아파트 주변의 가로수 및 전봇대 등에 ‘ 송파 D 분양’, ‘E 상가 분양’ 이라는 글씨를 써 놓은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옥외광고 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송파 D 현수막 광고물), 현장사진 (E 상가 분양 현수막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9 조,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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