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72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한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14:1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잠 실 3삼거리 앞 노상의 가로수, 교통 표지판 등에 ‘ 하남!
역세권 최저가 아파트’ 라는 문구가 적힌 가로 약 5m, 세로 약 0.9m 크기의 현수막 6 장을 설치함으로써 법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옥외광고 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