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G 등이 현수막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G이 일하는 ㈜L 와의 사이에 게릴라 현수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B 주식회사 명의 전화번호를 현수막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더라도 B 주식회사 명의로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G은 분양 대행사 직원 등을 통하여 2016. 12. 5. 경 용인시 기흥구 D에서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보도 분리대, 가로수에 “E 아파트 14,900만원부터~ Grand Open 예정, 1억 4천대( 용 인) E APT, 2동 탄 (10 분) 6.2km ”라고 기재된 4.5*0.9 규격의 현수막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현수막 50 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의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