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50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제품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의 처남인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인 사람으로 영업 및 관리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를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고 광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호텔 ’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G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B은 “ 우리 회사의 전망이 굉장히 유망하다.

3개월 이후 유럽 주식시장에 틀림없이 상장이 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E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매우 우수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5. 21. 경 서울 금천구 H, 10동 23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시 “ 주식회사 E가 3개월 후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이 될 것이다.

지금은 1 주당 2,000원인데, 상장 이후에는 1 주당 10,000~15,000 원이 될 것이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50,000 주를 주고, 덤으로 20,000 주를 더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2012. 12. 31. 현재 총 자산 5,800만 원 상당, 매출액 317만 원 상당, 자본금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반면 영업 손실은 4,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2013. 5. 21. 경 무렵까지 1,200만 원 상당 이외에는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은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5. 21. 경 8,000만 원, 2013. 5. 23. 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회사 주식 50,000 주 매도 대금 (1 주당 2,000원)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