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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노1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I, N의 진술, 사업 설명회 녹취록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 예정인 주식매매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의 4 배 이상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주식 양도 계약서에 ‘ 배당이익 없을 시 구입가격으로 회사가 주식 재매입’ 문구가, 협의 서에는 ‘ 주주 탈퇴와 주식 포기의사를 밝힐 경우 취득주식 금액에 은행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가 등록된 ‘BritDaq‘ 은 정규거래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A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장 납입을 한 점, 피고인들이 원금 및 4 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였고, 투자자들도 이러한 점을 믿고 투자를 한 것일 뿐 주식 취득에는 관심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는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1) 공 소사 실의 요지 2013년 9월 중순경 C 사무실에서 I 등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B은 과속방지턱 사업의 개요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은 “ 과속방지턱 사업 및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주식매매를 통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C에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의 4 배 이상의 수익금을 배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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