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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4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5. 경 ( 주 )D 의 대표였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임원이었는바,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2009. 4. 30. 경 당시 D 미국 법인 (D) 의 자본금은 약 5천만원( 미 화 48,034 달러) 인데 발행한 주식 수는 약 4,800 만주에 달하여 자본금 대비 주당가치는 0.001 달러( 약 1원 )에 불과 하며, 당기 순손실이 75,737 달러로서 자본금을 초과한 손실이 있고 부채가 91,482달러 여서 자산 63,779달러 보다 더 많은 상태이며, 더욱이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주식의 가치가 없고,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회사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18.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 미국 D 회사 주식은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그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갖고 있다, 원래 주당 1만원에 거래되는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여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1 만주만 싸게 처분하려고 한다, 연말이 되면 주가가 몇 배 오를 것이고 피해자가 돈방석에 앉게 되어 평생 노후보장이 될 것이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미국 D 회사 주식 3,000 주를 주당 7,3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그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1,900,000원을 교부 받고, 다음 날 위 사무실에서 위 미국 회사 주식 4,290 주를 주당 7,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그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30,03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2. 경 위 사무실에서 위 미국 회사 주식 2,145 주를 주당 7,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그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5,015,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66,9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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