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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21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H 건물 41 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이사로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청주 지사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고문으로서 지인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소개 받아 이 사건 회사의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경 청주시 상당구 J, 3 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청주지사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고소인 K(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에게 “ 이 사건 회사는 3D 사업을 하고 있고, 빠르면 2년 안에 상장이 될 것인데 상장이 되면 10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 하여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및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2년 안에 이 사건 회사를 상장하여 고소인에게 10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고소인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09. 10. 26. 2,000만 원, 2010. 3. 17. 1,300만 원, 2010. 7. 5. 1,200만 원, 2011. 4. 18. 6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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