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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2012누325 판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1322 (2011.12.28)

제목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규모의 성토비용이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누3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합1322 판결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 패소부분(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선택적으로 그 취소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8. 29. 박BB로부터 OO시 OO구 OO읍 OO리 719-17 하천 13,475㎡를 취득하였는데, 2004. 5. 20. 그 토지를 같은 리 719-17 하천 6,275㎡(이하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719-20 하천 7,200㎡(이하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 원고는 2004. 8. 20. 제1토지의 지목을하천'에서대'로 변경한 다음 그 지상에 1층 경량철골구조 소매점 54㎡, 1층 경량철골구조 사무실 32.4㎡, 1층 경량철골구조(콘테이너) 창고 33㎡(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5. 7.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 18. 주식회사 CC산업개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121,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0. 2. 1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란 사실 은 인정하고, 피고에게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6. 22.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을 당초의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당초의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각 증액・인정한 다음, 과세표준을 당초처분의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세액을 당초처분의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내역은 아래 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다.",세 액 계 산 서- 표 판결문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3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제56조 제2항),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66조 제1항, 제6항, 제61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 신청서의 명칭과 서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임 이 명백하다면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

"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 26 내지 32호증, 갑 제33, 34호증의 각 1, 2, 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DD의 증언, 제1심 증인 박EE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2. 11. 피고 소속 담당직원인 박EE에게 원고 작성의 당초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인 취득가액자료, 토지용도개발로 인한 자본적 지출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서 등에 첨부된 그 작성 명의자들의 인감증명서들은 모두 그 서류들을 제출하기 직전인 2010. 2. 8.과 그 달 9. 및 그 달 10. 각 발급된 사실, 박EE은 그 자료들을 살펴본 후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복사한 다음 원본은 원고에게 돌려준 사실, 원고 작성의 이의신청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원고는 양도이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6. 16. 이 사건 양도세액을 당초의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0. 6. 말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해 9. 15. 이 사건 처 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0. 12. 29. 각하결정을 받은 다음, 2011.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처분일(2009. 12. 1.)로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2. 11.에 위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초처분에 불복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비록 박EE이 일단 이의신청서를 수령하여 그에 첨부된 증빙자료를 복사한 후 이의신청서 원본과 증빙자료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후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10. 6. 말경부터 90일 이내인 2010. 9. 15. 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일(2010. 12. 29.)로부터 90일 이 내인 2011. 3. 24.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 OOOO원,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OOOO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OOOO원(본세 OOOO원과 가산세 OOOO원의 합계액),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 수수료 C원,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득세・등록세 OOOO원 등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합계 OOOO원, ② 토지개발행위 인・허가용역비 OOOO원, 토지개발행위 건축설계비 OOOO원, 토지개발행위 분할측량비 OOOO원, 급수공사비 OOOO원, 전기신설공급비 OOOO원, 토지개발행위 면허세 OOOO원, 개발행위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OOOO원, 정화조공사비 OOOO원, 배수로정지공사비 OOOO원, 개발행위공사비 OOOO원(포항시 북구청장의 사실조회), 복토・성토 비용, 복토・성토용 토사 운반비 등 OOOO원 등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 합계 OOOO원,③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관한 중개수수료 OOOO원 상당의 직접적인 양도비용을 각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 OOOO원과 이 사건 건물의 환산 취득가액 OOOO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본세 OOOO원,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득세・등록세 OOOO원 합계 OOOO원만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앞서 본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직접적인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OOOO원인데, 이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이 사건 토지분 양도가액은 OOOO원이고, 이 사건 건물분 양도가액은 OOOO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 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③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 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앞서 본 관계법령과 법리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이 OOOO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득세・등록세가 OOOO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

(1) 갑 제26호증, 을 제12,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03. 8. 29. 박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고, 바로 그 날 박BB에게 그 매매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원고가 박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중 앞서 인정한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 (매매계약서, 갑 제35호증과 같음),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섬 및 이 법원 증인 최DD의 각 증언은, ① 갑 제10호증은 원고가 박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로서 원고가 박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다는 을 제13호증의 2와 같은 날 불과 약 1 ~ 2시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심 증인 최DD의 증언 참조), 갑 제10호증에 날인된 매수인 원고와 매도인 박BB의 각 도장이 을 제13호증의 2에 날인된 그것과 서로 다르고, 원고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10호증에는 매도언 박BB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을 제13호증의 2에는 매도인 박B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증인 최DD은 2003. 8. 29. 오전 11:00경 원고로부터 사용인감을 전달받아서 매도인 박BB의 사무실로 가서 원고를 대리하여 갑 제10호증을 작성하였고 그 때로부터 1 ~ 2시간 뒤에 원고가 농협대이동 지점에서 매도인 박BB를 만나서 법무사 사무장이 미리 작성하여 온 을 제13호증의 2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원고가 갑 제110호증의 작성 직전 에 최DD에게 자신의 도장을 전달하면서도 최DD과 함께 박BB의 사무실로 가서 직 접 갑 제10호증을 작성하지 않고 최DD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갑 제110호증의 작성 직전에 최DD을 만나서 최DD에게 자신의 사용 인감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10호증의 작성 후 불과 1 ~ 2시간 만에 농협대 이동지점으로 나가서 매도인 박BB를 만나서 법무사 사무장이 미리 작성하여 온 을 제13호증의 2에 직접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당심 증인 최DD의 증언 참조)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최DD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OOOO원임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기재한 을 제13호증의 2를 작성해 왔기 때문에 이상했지만 건성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법무사 사무원이 매수인 원고의 확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또는 매도인 박BB에게만 일방적으로 확인한 후 을 제13호증의 2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OOOO원임에도 불구하고 OOOO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점이나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 최DD이 을 제13호증의 2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넘겼거나 이를 알면서도 건성으로 넘겼다는 것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과 을 제13호증의 2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차액이 OOOO원이나 되고, 또 그 차액이 을 제13호증의 2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보다 OOOO원이나 많은 점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점, ① 갑 제10호증의 부동산의 표시란, 매매대금란, 계약금란, 명도일자란, 특약란, 작성일자란, 매도인표시란, 매수인표시란 등은 모두 원고의 대리인 최DD이 기입한 점(당심 증인 최DD의 증언 참조), 당심 증인 최DD은 갑 제10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닌 사용인감이라고 증언하였지만 갑 제10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도장은 2003. 12. 18. 개인된 원고의 인감도장인 점(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장의 회보) 및 원고는 2010. 2. 11. 피고에게 갑 제16호증(이의신청 서)의 첨부서류의 하나로 갑 제10호증(갑 제35호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 10호증의 수기 부분의 필기도구와 필체가 육안으로 볼 때 갑 제16호증의 그것과 유사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6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 갑 제26 내지 32, 갑 제33, 34호증의 각 1, 2, 갑 제35호증), 원고는 갑 제10호증과 갑 제16호증의 필기도구, 필체 및 인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을 제출하여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고, 2009. 3. 6. 13:18경 화재로 갑 제10, 16호증 및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 2가 모두 소설되어 갑 제10, 16호증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 고 해명하고 있는 데(원고의 2013. 7. 3. 접수 준비서면 참조), 원고의 위 해명은 갑 제16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 2의 작성일자가 원고 주장의 화재 발생 이후인 2010. 2. 9. 또는 그 달 10.인 점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점(재판부가 2013. 7. 5. 이 사건 변론종결 기일에서 위 해명에 관한 위와 같은 취지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3. 7. 12. 접수 참고준비서면에서 갑 제10호증의 원본은 주식회사 FFF 사무실 에 보관하였다가 2009. 3. 6. 13:18경 화재로 소설되어서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은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본 이며, 갑 제16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 2는 원고의 이 사건 제1심 소송대리 인에 맡겨두었다가 뒤늦게 찾은 것인데, 원고는 2013. 7. 3. 접수 준비서면에서 착오로 갑 제16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 2도 갑 제10호증의 원본과 함께 소실되었다고 잘못 해명하였다 고 재해명하고 있는바,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착오이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사적 는 근거 없는 핑계로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개문서인 갑 제10호증의 원본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FF 사무실에 보관하고 그 사본만을 별도로 보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재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 원고는 주식회사 FFF에서 감사로 상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1. 9. 23. 접수 준비서면에서 OO대학교 소비자조합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상근 주장도 믿을 수 없는바, 이 점에서도 갑 제10호증의 원본이 주식회사 FFF에 보관 중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원고의 위 재해명은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0 호증은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 최DD이 갑 제16호증(이의신청서)을 작성할 무렵 갑 제16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과 함께 작성한 것인데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 최DD은 갑 제10호증 이외에 을 제13호증의 2에 관하여 법무사 사무원이 미리 이 사건 토지의 매 매대금을 160,000,000원으로 기재한 을 제13호증의 2를 작성하여 온 것이 이상했지만 건성으로 생각했다고 할 뿐 매도인 박BB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작성을 부탁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 매도인 박BB가 그런 부탁 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면에 엄청나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원고로서는 매도인 박BB의 이와 같은 부탁을 받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 부탁을 받아 주었다면 그예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것 인데 그러한 대가가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정황이 없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03. 8. 29. 농협대이동지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 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대이동지점으로부터 380,000,000원(이하이 사건 대 출금'이라 한다J을 대출받아서 그 자리에서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조로 그 대출금 중 OOOO원은 송금하고, 그 나머지 O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나라 2010. 2. 11. 피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갑 제26호증(자유저축 거래명세표)을 제출하였고, 당심 증인 최DD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반면, 갑 제2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3, 을 제18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OOOO원 중 OOOO원은 농협대이동지점(지점 번호 : OOOOOO)에서 박BB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OOOO원과 OOOO원은 농협대이동지점(지점 변호 : OOOOOO)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OOOO원은 흥해농협 중앙지점(지점 : OOOOOO)에서 현금으로 인출되 었고, 나머지 OOOO원은 흥해농협 중앙지점(지점 : OOOOOO)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최DD의 흥해농협 중앙지점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대부분의 금액(최종 잔액",OOOO원을 제외한 금액)이 17회에 걸쳐 최DD의 거래처 등으로 출금 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과 당심 증인 최DD(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대리인)의 증언과 크게 어긋나는 점, ⑦ 당심 증인 최DD은 박BB가 자신과 함께 형산새마을금고로 가서 현금으로 지급된 OOOO원 중 OOOO원을 박BB의 처 서GG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나머지 OOOO원은 박BB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형산새마을금고 이 사장의 2013. 2. 22.자 회보에 의하면 2003. 8. 1.부터 그 해 9. 30.까지 사이에 서GG의 형산새을금고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2003. 9. 4. OOOO원이 출금된 사실만 있을 뿐만 아니라 2003. 8. 29. 이 사건 대출금 중 농협대 이동지점에서는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OOOO원과 OOOO원 합계 OOOO원뿐인바,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대출금의 출금 및 그 현금 출금액의 처리경과에 관하여 최DD의 위 증언과 크게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그 중에서 특히 갑 저1]10호증은 이 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당심 증인 최DD의 증언 이외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원본의 존재 사실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갑 제21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2003. 8. 28. 기준 OOOO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가 1㎡ 당 OOOO원 합계 OOOO원(OOOO원/㎡ x 13,47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앞서 인정한 OOOO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을 OOOO원으로 인정하였고, 2012. 5. 25.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OOOO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자백하였다가 2012. 10. 17.자 준비서면 및 2013. 1. 25.자 준비서면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OOOO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위 자백을 취소하였는바, 위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OOOO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OOOO원이라는 피고의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자백(이하이 사건 자백'이라 한다.)은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갑 제 10, 16호증, 갑 제 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 26, 35호, 을 제12, 13호 증의 각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2010. 2. 11. 원고가 당초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된 갑 제10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35 호증과 같음)과 원고가 그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OOOO원을 대출받고 그 날 그 대출금을 모두 인출한 내역이 기재된 갑 제26호증(자유저축거래명세표)을 제출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을 OOOO원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5. 25.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자백을 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2.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복토・성토 비용) 의 지출 여부에 관하여 매도인 박BB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OOOO원이 아닌 OOOO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자백을 취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탈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자백취소는 허용되어야 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은 OOOO원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취득세, 등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 수수료 등 갑 제8, 28, 29, 30,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2003. 8. 29. 박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지목을 변경 하는 과정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본세 OOOO원과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납부하였고, 법무사 권HH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지대 OOOO원, 증지대 OOOO원, 채권 OOOO원, 열람 및 등본 대금 OOOO원, 수수료 및 그 부가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OOOO원 중 가산세 OOOO원은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본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것 에 따른 제제금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또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 OOOO원 중 채권 OOOO원은 원고가 비록 의무적이지만 채권을 매입한 대가이고 그 채권은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만기에 그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 수수료 등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본세 OOOO원과 법무사 수수료 등 OOOO원 중 채권 매입가액 OOOO원을 공제 한 OOOO원(= OOOO원 - OOOO원) 합계 28,888,540원(= OOOO원 + OOOO원)이다.

(마)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 등 자본적 지출에 관하여

(가)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8, 20, 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의 19, 20, 갑 제27호증, 갑 제31, 32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최DD, 당심 증인 송II, 최DD, 강JJ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포항시 북구청장의 회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택지 등으로 개발하면서 전기신규공급공사비 OOOO원(갑 제5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지적측량비 OOOO원(갑제6, 31호증), 상수도급수공사비 OOOO원(급수공사비 갑 제7, 27호증), 인허가비용 OOOO원(갑 제22호증의 1, 갑 제32호증), 설계비 OOOO원(갑 제22호증의 2), 정화조공사비 OOOO원(갑 제23호증의 19), 토지에 대한 토공사, 배수공, 오수관, 우수관 등의 공사비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배수로정지공사비 O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배수로정지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토공사, 배수공, 오수관, 우수관 등의 공사비 OOOO원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배수로정지공사비 OOOO원을 추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또 정KK, 이LL, 이MM, 김NN, 지PP 등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복토・성토를 하거나 복토・성토용 토사를 운반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O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공사비용 OOOO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64,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40호증, 제1심 증인 최DD의 증언, 당심 증인 송II, 최DD, 강JJ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 조QQ의 공사비 감정결과는, ① 원고가 박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하루 전인 2003. 8. 28. 작성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 당시 형태 및 이용 상태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부정형의 자체지만이 대체로 평탄한 토지 이고, 대부분이 나대지이나 일부 지상에 사무실 건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그에 첨부된 사진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비교적 평탄한 토지로 보여서 대규모의 복토・성토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반면(갑 제21호증 참조),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부 복토, 성토가 필요하여 이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포항시 북구청장의 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비 OOOO원 상당의 토공사 등 내역 속에 복토, 성토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복토, 성토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공사 등의 비용 OOOO원 속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8, 21 내지 364(이하이 사건 입금표 등'이라 한다는 그 작성명의자 중 대부분인 정KK, 이LL, 김NN, 지PP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복토・성토작업이나 그 복토・성토용 토사 운반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입금표 등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참조), ③ 이 사건 입금표 등의 작성일자 당시 작성명의자들의 실제 상호와 그 입금표에 기재된 작성명의 자들의 상호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금표 등에는 작성일자가 그 작성명의자들의 개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 조QQ의 공사비 감정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복토・성토작업 의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38호증,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포항시 북구청장의 회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포항시 북구청장의 2012. 11. 26.자 회보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OOOO원이라 할 것이다.

(바) 양도를 위한 지출비용

갑 제9, 3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정RR에게 의뢰하여 그의 중개로 주식회사 CC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중개수수료로 OOOO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최DD의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OOOO원이라 할 것이다.

(사) 필요경비의 합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는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이 OOOO원,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득세, 등록세가 OOOO원,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 OOOO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본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 OOOO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 OOOO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를 위한 비용 OOOO원의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된다.

(3) 소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차익은 OOOO원{=OOOO원(양도가액) - OOOO원(필요경비의 합계액)}이 되는 반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양도차익이 OOOO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의 10%에 상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액 OOOO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OOOO원 및 세액 OOOO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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