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6 2016가합12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 5. 24.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500,000,000원, 이자 월 10,000,000원(2%), 변제기 2013. 5. 2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4.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2013. 2. 25. 이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의 배우자인 C가 원고의 배우자인 D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5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하고 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피고가 아닌 C가 차용증에 피고의 인영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C의 날인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C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C가 피고의 남편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C에게 그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