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7.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는 2017. 2. 27.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고,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의 인영은 모두 피고가 아닌 C가 작성하거나 날인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에게 위와 같은 작성 또는 날인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위와 같이 피고의 이름이나 인영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차용증을 제외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