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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8.12 2014가단31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에 2011. 10. 11. 원고가 C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차 2011. 12. 28.(25,000,000원 변제), 2차 2012. 1. 30.(20,000,000원 변제), 3차 2012. 2. 28.(25,000,000원 변제)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C가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회사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C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C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C에게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약정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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