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사이트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 인천 서구 C, 2동 502호(D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초딩-13세먹는건 행복한일"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지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캡쳐화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