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3. 21:36경부터 다음 날 04:41경까지 인천 부평구 B 3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구리 공유 폴더에, "(태국) 8세 로리타-초딩 여동생 섹스 초등학생"(23.11메가바이트), "예쁜 10대 초반 어린 두 여학생"(18.50메가바이트) 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인 소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영상물(속칭 '로리타' 영상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