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C' 아이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로리타)한국 친딸(초딩)강간2 (소리)'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7.부터 201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