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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2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C' 아이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생활관 참빛1관 816호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한 중딩디카촬영교~복입구!'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1.부터 2012. 9. 22.까지 총 2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수사보고(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대학교 1학년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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