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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6 2012고단8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1.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6세보지가 후덜덜(초고화질야동엽기하드코엉최신영화미인누나모델이모사이버리아방송.avi”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편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파일구리 서비스를 통해서 위 음란물을 다운받도록 공유하고, 다운로드 용량에 비례하여 일정한 포인트를 획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파에서 안에다 그냥 해버림.avi’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총 40편의 음란한 영상물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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