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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8.22 2019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에 있는 장흥공설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를 주차장내부에서 주차장 출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차장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1,328,3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 14:25경 제1항 기재 장흥공설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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