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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6.27 2019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6:2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칠량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E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16:20경 전남 강진군 C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경유한 뒤 재차위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2』 피고인은 2019. 4. 26. 10:25경 전남 강진군 C번지 D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주차장을 경유한 뒤 전남 강진군 C번지 D식당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기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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