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1.24 2016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0: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9에 있는 장흥군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순지리에 있는 장흥가축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당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처분하였다

던 차량을 또다시 운전하였다.

비록 단기실형의 선고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이처럼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