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11: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를 지나 장흥읍 장흥대로에 있는 장흥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에 있는 장흥대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흥버스터미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물축제행사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G(여, 33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앞서 정지 중인 피해자 I(54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어깨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