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D, 2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05:45 경 위 음악 홀에서, 청소년인 F( 만 17세) 등 청소년 3명을 손님으로 들어오게 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3 병, 소주 1 병 등 합계 금 9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을 단란주점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첨 부 영수증 포함)
1. 수사보고( 참고인 3명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유해 약물 판매의 점),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유해 약물 판매의 점), 제 62 조,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