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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9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 지하 1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03:19 경 위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 D(15 세, 여), E(17 세) 와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노래방 이용요금 1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출입시킴으로써 청소년 출입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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