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한 이 사건에 관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① 선택적으로는 아래 범죄사실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으로, ② 예비적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각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J생)의 의붓 할아버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믿고 잘 따르는 것은 이용하여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기 위하여 어르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일자 불상경 목포시 D아파트 307동 104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려놓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맞닿은 상태에서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위, 아래로 흔들어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0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위 D아파트 307동 104호 거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