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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25 2012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의붓 할아버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일자 불상경 목포시 D아파트 307동 104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 C을 피고인의 배 위로 올려놓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맞닿은 상태에서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봄에서 여름 사이 이하 일자 불상경 위 D아파트 307동 104호 거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맞붙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이하 일자 불상경 위 D아파트 307동 104호 안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어깨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걸쳐놓은 다음 입과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이하 일자 불상경 목포시 북항에 정박하여 놓은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선박 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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