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 무죄부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무죄부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을 선택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아래 공소기각부분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의붓 할아버지인바, 2010.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이하 일자 불상경 목포시 D아파트 307동 104호 안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어깨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걸쳐놓은 다음 입과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