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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3두2907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625 (2012.12.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667 (2011.12.08)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에 소비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사건

2013두2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16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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